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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적발건수 1년 새 '9배'…불법 대부업 '최다'


입력 2019.04.08 12:00 수정 2019.04.08 11:02        배근미 기자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 적발..."온라인 감시단 확대 영향"

작업대출, 통장매매도 다수…당국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피해 최소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온라인 불법금융광고가 1년 새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 가량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적발건수(1328건)에 비해 1만여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증가세는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의 참여를 통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00명의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발족했으며 작년 말 현재 157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형 별로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전체의 38.3%(4562건)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26%)과 통장매매(20.2%)가 그 뒤를 이었다.

주로 저신용자나 신용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광고를 통해 '당일대출', '급전', '24시간 내 대출' 및 '전화 한 통화로 즉시 대출' 등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이나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타깃인 '작업대출'의 경우 직장 및 급여통장 세팅 등이라는 광고문구가 자주 등장했다. 아울러 작업하면 안되는 대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주들을 끌어들였다.

통장매매의 경우 개인통장이나 법인통장, 코인통장 등이 실제 광고문에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 결제용 통장'으로 절대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고,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한도 결제' 광고에는 '통신 연체자도 가능하다'는 문구가 등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DB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에 포함된 신용정보 매매 광고에는 교사DB, 카지노DB, 직장인DB 판매라는 문구가 자주 언급됐다. 이들은 주로 연락처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위챗 등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금년중으로 빅데이터·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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