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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한진家 이명희·조현아, 9일 첫 공판


입력 2019.04.07 10:43 수정 2019.04.07 10:43        스팟뉴스팀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이번주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는 9일 오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 만큼 이씨와 조씨 모두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에 대해 두 사람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가 관심이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선발된 가사도우미는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사원으로서 본사 연수프로그램 이수를 이유로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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