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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9년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실시


입력 2019.04.07 12:00 수정 2019.04.06 19:19        배근미 기자

8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접수...결격사유 발생시 철회 가능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심사 기준ⓒ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심사 기준ⓒ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우수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을 위해 2019년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교육 강의경력이 있거나 금감원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총 566명이 전문강사 인증을 받았다.

전문강사 인증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강의경력자)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에서 실시한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자(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민간 교육업체에 소속돼 수강생으로부터 교육 대가(교통비 등 교육경비 제외)를 받는 강사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금융교육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춘 자로 금감원이 명시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인증기간은 총 3년으로 신청요건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금융교육 시 마케팅 활동이나 중대 민원 발생, 금품 수수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필기시험(40점)과 강의평가(60점)로 나뉘어 진행되며, 평가분야에 대한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강사로 인증받게 된다. 양성연수 수료자는 5월 17일, 강의경력자에 대한 인증심사는 23일 각각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6월 7일 일괄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강사 인증 신청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강의경력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제출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 인증심사를 통과한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등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증기간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인증기간 만료 전까지 전문강사 인증보수교육 하루를 통해 총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전문강사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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