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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론' 불거지는데...먼지 쌓이는 '인사청문회 법안'


입력 2019.04.07 15:24 수정 2019.04.07 15:49        조현의 기자

20대 국회서 관련 법안 40건 발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줄줄이 계류

20대 국회서 관련 법안 40건 발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줄줄이 계류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질타하며 조국·조현옥 수석 등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3명이 된다. 인사청문회의 '선(先) 부실검증, 후(後) 임명강행'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돼도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줄줄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들만 통과돼도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수그러들 것이란 지적이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지금보다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한 방안이 이미 다양하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거래 및 진료기록, 기부내용, 출입국 정보, 국적 및 학적 변동사항 등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이유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다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허위 진술을 한 공직 후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심사나 인사청문 마무리 기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등이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기간을 산정할 때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정감사 직전이나 감사 중인 경우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현실적으로 면밀한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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