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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주택시장 온기위해 정부 규제 강도·속도 조절 시급”


입력 2019.04.04 15:42 수정 2019.04.04 15:42        원나래 기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세제 지원 개선 등 건의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 강도와 속도 조절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4일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업계 현안사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완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회장은 이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 주택시장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거주요건 강화 반대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방안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등을 당면 현안 과제로 꼽았다.

그는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 시장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 건축비 인상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이후 7년6개월만인 지난 2016년 6월 5% 인상된 데 그쳐 현재는 6개월마다 고시되는 분양주택 건축비의 65.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임대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연 2.5%)를 뺀 가격이 분양전환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낮은 표준건축비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종신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최근 표준건축비에 5년 임대한 감가상각비인 2.5%씩 12.5%를 뺀 금액으로 분양전환하게 된다”며 “실질적인 표준건축비가 오르지 않으면 사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자금회수로 분양전환을 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세제감면이 8년 이상 임대로 강화되면서 단기임대주택 사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투가과세 배제가 이뤄지는 대상은 6억원 이하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모두 8년 이상으로 혜택이 강화됐다.

김 부회장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도 기존 5년 이상 임대하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와 종부세 등이 감면·면제 됐으나, 이제는 8년 이상”이라며 “임대주택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4년 이상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80%이상 토지 사용권 외에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협회는 조합원이 택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초기분담금으로 30%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소유권 확보를 삭제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사업주체의 감리업무 경과보고 제출 및 승인권자 관리·감독도 강화해 감리업무 경과보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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