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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시민 '알릴레오' 후원금, 정치 재개 해도 문제 없다"


입력 2019.04.03 16:30 수정 2019.04.03 16:31        이유림 기자

홍준표 은퇴선언 후 번복해도 될까…선관위 "은퇴 선언만으로 판단 어려워"

홍준표 은퇴선언 후 번복해도 될까…선관위 "은퇴 선언만으로 판단 어려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후원금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은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던 당시 모습. ⓒ데일리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후원금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은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던 당시 모습. ⓒ데일리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향후 정치를 재개하더라도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후원금의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헤럴드경제는 '정계 은퇴 등을 이유로 비정치인으로 판단돼 슈퍼챗(유튜브 창작자 후원 서비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정치인 등이 향후 출마 등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받는 법적 처분이 있는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을 3일 공개했다.

서울 선관위는 답변에서 "행위 당시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자가 수퍼챗으로 수익 활동을 하고, 향후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상 처분을 하거나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그 밖의 물건 또는 이들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이 유튜브를 통해 받는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TV홍카콜라'에 출연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은 제지를 받았다. 반면 '알릴레오'에 출연하는 유시민 이사장은 제지를 받지 않았다. 유 이사장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홍 전 대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 이사장이 나중에 정치에 복귀해도 현재 받고 있는 후원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다. 그는 정계 복귀와 선을 긋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실제 데일리안이 지난 1월 28~29일 실시한 차기 정치지도자 다자구도 적합도 조사에서도 13.7%를 기록, 범여권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알릴레오'는 지난 1월 광고로만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홍 전 대표가 말로만 '정계은퇴'를 밝히고 유튜브 수익을 얻다가 선거 즈음 번복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말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울 선관위는 기자 통화에서 "(정계은퇴라는) 한 마디 혹은 한 번의 행위만으로 비정치인으로 분류하긴 어렵다"며 "발언과 행적, 의지 등을 종합해 검토될텐데,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최종 1045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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