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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정점식 '선거법 위반' 논란 '변수'


입력 2019.04.02 17:56 수정 2019.04.02 18:36        조현의 기자

통영 유지 '기자 매수 의혹'…"청탁 아닌 광고"

선관위 '황교안 축구장 유세' 행정조치

통영 유지 '기자 매수 의혹'…"청탁 아닌 광고"
선관위 '황교안 축구장 유세' 행정조치


(왼쪽부터)자유한국당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 정점식 통영고성 후보 ⓒ데일리안 (왼쪽부터)자유한국당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 정점식 통영고성 후보 ⓒ데일리안

4·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2일엔 보수 텃밭인 통영·고성에서는 '기자 매수 의혹'이 불거졌다.

통영 지역 신문인 한려투데이 김모 기자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 유지 오모 씨가 50만 원을 건네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점식 한국당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오 씨가 '정 후보와 나는 특수관계'라고 했다"며 "막판에 호의적으로 쓰라며 (돈 봉투를) 찔러 넣어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청탁이 아닌 광고비 성격의 금품 제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기자가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광고를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못해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며 "내 이름이 적힌 봉투에 광고비 성격으로 5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당직이나 당적이 없다. 김 기자를 매수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후보 측도 "오 씨는 정 후보의 측근이 아니며 옛날 지인들 중 한 명"이라며 "선대위에서 아무런 공식적·비공식적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캠프와 완전히 무관계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선관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의 '경기장 선거운동'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황 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후보는 지난달 30일 K리그1 경남과 대구FC의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경기장 내 선거유세는 국제축구연맹(FIFA)가 축구장 내 정치적 행위로 보고 연맹 내규로 금지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날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경남도선관위는 경기장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어긋난다고 판단,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국당은 경남FC 경기장 선거운동에 앞서 경남선관위에 구두로 사전 허락을 받았지만, 일단 이번 제재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서는 몸을 낮췄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승점 감점 등의 중징계가 아닌 제재금 2000만 원 결정이라 하더라도, 경남FC 구단이 적극적인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해 이 결정을 재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를 하루 앞둔 첨예한 시점에서 긴급하게 이루어진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바가 크지만, 한국당은 이번 계기를 통해 선거법 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의 내규도 꼼꼼히 살펴 정치활동에 임하겠다"며 "한국당은 경남FC가 경남도민, 창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문 축구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 등 다른 당 후보들도 지난달 16일 같은 경기장에서 선거 운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6일은 무료 경기가 열렸던 만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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