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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초읽기'


입력 2019.04.02 08:47 수정 2019.04.02 08:49        이충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채택 시한(4월 1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해당 기간 내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현재 청와대는 조동호·최정호 후보자의 낙마 이후 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일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한미정상회담과 맞물린 '임명 강행' 타이밍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만큼, '워싱턴 임명'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동의 없는 임명이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외교‧안보 이슈에 묻힐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 등을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간 대치전선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1차 시한인 지난 1일 장관 후보자 5명 중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만 채택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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