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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 女, 내달 석방


입력 2019.04.01 18:35 수정 2019.04.01 18:35        스팟뉴스팀

살해혐의에서 상해혐의로 경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베트남 여성이 내달 초 석방된다.

1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안 티 흐엉(31)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대사관과 흐엉 측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살인죄가 아닌 위험한 무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흐엉은 변경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흐엉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흐엉이 살인혐의를 벗으면서 앞서 석방된 인도네시아 출신 공범 시티 아이샤(27)의 사례처럼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흐엉은 2017년 2월 아이샤와 함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김정남의 얼굴에 신경작용제 VX를 발라 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두 사람은 범행 직후 말레이 당국에 붙잡혀 지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의 몰래 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의 말에 속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아이샤는 지난달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공소 취소로 석방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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