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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추가자금 확보 청신호


입력 2019.04.01 11:57 수정 2019.04.01 12:00        이소희 기자

경량철골구조·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 대상,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인정

경량철골구조·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 대상,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인정

그동안 고정식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로 분류돼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경량철골구조 및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을 사용한 경우 등에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1일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됐지만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간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철근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로 분류해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 관리하면서 관련 근거자료 제공, 법원행정처를 방문 및 당위성 설명, 지속적 협의·설득 등으로 지난 3월 21일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최종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은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돼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해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행정처는 이에 따른 해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과 담보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농관원은 보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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