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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도면 승인, 4월부터 전자도면으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9.04.01 06:00 수정 2019.03.31 19:54        이소희 기자

해수부, 24m 이상 어선검사에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

해수부, 24m 이상 어선검사에 전자도면 승인서비스 도입

4월부터는 어선도면 승인이 전자도면으로도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를 위한 도면승인 시, 검사 대상을 기존 종이도면에서 전자도면까지 확대하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4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해당 어업인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당 약 8만원의 종이도면 인쇄비용이 들고, 우편배송도 6일 가량 소요돼 어업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돼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 ‘전자도면 승인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도면을 활용하면 종이도면 출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전자메일을 활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도면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해당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2020년 상반기부터는 길이 24m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의 도면승인을 전자도면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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