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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작살로 쏘가리, 은어 잡으면 안됩니다”


입력 2019.03.31 12:09 수정 2019.03.31 12:11        이소희 기자

해수부, 내수면 어족지원 보호…불법어업, 4월 일제 합동단속 실시

해수부, 내수면 어족지원 보호…불법어업, 4월 일제 합동단속 실시

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해수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와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면허·무허가어업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과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도 배제할 방침이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를 통해하거나 우편·팩스·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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