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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 마련…좌초사고 예방


입력 2019.03.29 13:14 수정 2019.03.29 13:16        이소희 기자

해수부, 항행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고시 예고

해수부, 항행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고시 예고

해양수산부가 낚싯배,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수중 방파제와 관련된 항행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수중 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개소에 총 60개가 설치돼있다.

최근 연안지역에서 소형선박의 통항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중 방파제로 인한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충과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별도 기준없이 IALA 해상부표식(특수·측방표지)을 준용해 수중 방파제 규모에 따라 항로표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며, 수중 방파제가 설치된 국내 연안 27곳 중 21곳이 설치돼있다.

이에 해수부가 주변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 마련에 나섰다. 관련 설치기준은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의 종류와 위치, 배치간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중 방파제의 규모와 구조를 중심으로 주변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항로표지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항로표지에 위험해역임을 표시하는 특수표지를 적용하고 수중 방파제 사이로 통항하거나 수중 방파제 주변 통항로에 존재할 경우 좌·우 표지를 설치토록 했다.

표지위치는 수중 방파제 상부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구조(TTP·어초 등)상 상부설치가 불가할 때는 선박통항이 이뤄지는 해역의 외해 방향에 설치한다.

배치간격은 선박 횡단사고 방지를 위해 수중 방파제 양 끝단에 항로표지를 설치하되 최대 이격거리가 200m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수중 방파제 인근에 소규모 항·포구가 있거나 해양레저 공간이 있는 경우 항로표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해수부는 4월 중 의견조회를 거쳐 4월 말에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로 소형선박이 수중 방파제의 위치와 규모를 한 눈에 파악해 좌초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기준에 맞춘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시설 12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메신저나 해로드 앱(App),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등을 활용해 수중 방파제 항로표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5월 중에는 관련 안내책자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항로표지를 총괄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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