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갯벌·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곳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신안갯벌·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곳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가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곳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 2010)에서는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국내는 작년 9월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에 따라 총 28곳(습지보호지역 13곳·해양보호구역 15곳),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1012㎢), 보성벌교갯벌(11㎢), 고창갯벌(44㎢) 습지보호지역,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마산봉암갯벌·시흥갯벌·완도 소화도 주변·신안 가거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등 총 8곳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방안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