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선순환 관리체계 만든다


입력 2019.03.27 11:00 수정 2019.03.27 10:43        이소희 기자

신안갯벌·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곳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신안갯벌·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곳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부가 신안갯벌, 보령소황사구 등 해양보호구역 8곳에 대해 선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해양생태계법’ 제28조와 ‘습지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새롭게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자산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200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일본 나고야, 2010)에서는 ‘각 국가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아이치목표(Aichi Target)’가 채택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도 국제적인 해양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국내는 작년 9월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약 1200㎢의 서남해안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에 따라 총 28곳(습지보호지역 13곳·해양보호구역 15곳), 약 1777㎢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작년에 확대 지정된 신안갯벌(1012㎢), 보성벌교갯벌(11㎢), 고창갯벌(44㎢) 습지보호지역, 해안사구의 원형이 잘 보존돼 해양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보령소황사구해역, 계획 재수립 기간이 된 마산봉암갯벌·시흥갯벌·완도 소화도 주변·신안 가거도 주변 해양보호구역 등 총 8곳의 관리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관리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별로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방안 ▲보호구역 지역주민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 방안 ▲보호구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수부 ⓒ해수부

해수부는 지역공동체에 특화된 관리기본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호구역 관리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순천만갯벌, 서천갯벌과 함께 신안갯벌, 보성벌교갯벌,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등재에 성공할 경우,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이 세계자연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