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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일반인 LPG차 구매·개조 가능


입력 2019.03.25 11:00 수정 2019.03.26 09:47        박영국 기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도넛 형태의 LPG 탱크를 장착한 르노삼성자동차 SM7 LPe. ⓒ르노삼성자동차 도넛 형태의 LPG 탱크를 장착한 르노삼성자동차 SM7 LPe. ⓒ르노삼성자동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오는 26일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모든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모든 차급에서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개정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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