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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3년차'까지 바젤Ⅲ 적용 유예"


입력 2019.03.24 12:00 수정 2019.03.24 11:33        배근미 기자

자본규제·순안정자금조달· 레버리지 3년 유예…LCR 3년부터 전면 적용

금융위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은행업 경쟁 촉진·금융산업 혁신 유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최대 3년까지 건전성(바젤Ⅲ)규제 적용이 유예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한 데다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돼 설립 초기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바젤Ⅲ 적용을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규제 종류별로 일반은행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최초 도입·전면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됐다. 앞서 지난 2017년 설립된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종류별로 2~3년씩 늦춘 바 있다.

이에따라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받고 바젤Ⅲ의 적용은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이후 설립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되며, 설립 7년차에 들어 건전성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이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지주회사에도 해당된다.

당국은 또한 해당 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설립연도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설립 2년차)에는 90% 이상 기준을 완화하다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규제' 역시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까지 적용을 유예해 규제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중 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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