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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영장청구에...민주 "전례가 없어" 한국 "윗선은 없어?"


입력 2019.03.23 15:00 수정 2019.03.23 15:09        이충재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18년 3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2018년 3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여야는 23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에 유감을 나타내며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전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윗선'을 밝혀야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가진 공공기관장에 대해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오는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 과정에 청와대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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