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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의혹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입력 2019.03.23 11:05 수정 2019.03.23 11:22        스팟뉴스팀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됐다.

김 전 차관은 전날인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제지당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는 그를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수강간 의혹'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 2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받아 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수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5일 '별장 성폭력' 의혹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지만,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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