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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바지사장·위장가맹…국세청, 유흥업소 21곳 세무조사


입력 2019.03.22 18:08 수정 2019.03.22 18:09        이소희 기자

사전 정보수집 자료 토대로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사전 정보수집 자료 토대로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국세청이 탈세혐의가 큰 전국의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위장이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파악된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세무당국이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왔지만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었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강남 클럽 ‘아레나’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룸쌀롱·클럽·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과 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등의 탈루 수법을 보였다.

또한 최근 ‘버닝썬’ 문제로 촉발돼 알려진 바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도 만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대응키로 했다.

세무당국이 유흥업소의 불법행위, 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의 조사결과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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