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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보험금 구상권 청구…실익 없이 배임만 피하는 수준


입력 2019.03.22 14:52 수정 2019.03.22 14:52        이종호 기자

넥스지오 법정관리…기여도 쟁점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험사가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공사를 담당한 넥스지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가입한 보험도 전무해 구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열발전소의 지진 기여도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 보험사는 실익 없이 배임을 피하기 위한 수준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11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318억3169만1393원, 3059건이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 61억93만원, 삼성화재 61억원, 농협손해보험 53억8493만원, 메리츠화재 58억5060만원, DB손해보험 46억1950만원, KB손해보험 18억5580만원 순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포항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지진으로 기록됐다. 그만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규모도 컸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험사가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험사가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의 발표 이후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체인 넥스지오가 지난해 1월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넥스지오가 가입한 보험도 전무하다. 결국 보험사가 구상을 하려면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한다.

정부는 배상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배상의 대상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지열발전이 지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기여도'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induced)’한 게 아니라 ‘촉발(triggered)’했다고 언급한 만큼 기여도에 대한 분쟁은 불가피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포항 지진의 경우 양산단층대와 지열발전소가 지진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과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상되는 실익은 없지만 보험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보험사가 손 놓고 있으면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구상권 청구을 각 보험사별로 할지 아니면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단일 청구를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보상도 각 사별로 할지 단일 청구를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배임 문제가 있어 소송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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