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檢,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명의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3.21 19:12 수정 2019.03.21 19:12        스팟뉴스팀

검찰이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와 명의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이헌주 부장검사)는 21일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14~2017년 주로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당초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류상 대표들은 바지사장일 뿐 실제 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