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1400억원 벌금


입력 2019.03.21 11:47 수정 2019.03.21 11:47        조재학 기자

美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혐의 인정…합의안 제출”

“준법교육 및 체계 강화 등 통해 재발방지 노력할 것”

미국 법무부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연합뉴스 미국 법무부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연합뉴스
美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혐의 인정…합의안 제출”
“준법교육 및 체계 강화 등 통해 재발방지 노력할 것”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주한미군 유류 납품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총 1억2600만달러(약 1418억원)의 벌금 등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두 업체가 입찰 담합과 관련한 형사상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로 동의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법원에 합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한 바 있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당시 조사됐다.

이번 두 업체의 민‧형사 소송도 지난해 사건과 같은 취지다. 현대오일뱅크는 8310만 달러(약 939억원)의 민‧형사 벌금을 내기로 했으며, 에쓰오일은 합의를 위해 4358만 달러(약 492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 측은 “이미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회사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 교육을 더 강화하는 등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재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