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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제 확대…중소법인·혁신성장기업에 혜택


입력 2019.03.20 15:02 수정 2019.03.20 15:05        이소희 기자

국세청, 세금포인트제 100점부터 사용·혁신기업에는 두 배 지원

국세청, 세금포인트제 100점부터 사용·혁신기업에는 두 배 지원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완화되고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두 배로 높여주는 등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해 적립했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를 필요로 할 때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 혜택 방안을 알리고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해 종전의 보유 포인트 500점 이상 시 사용했던 것을 100점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했으며,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을 부여했던 것에서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10만원 당 2점을 부여키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낮아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4000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국세청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국세청

특히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만 여개 혁신성장 지원대상에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뿐 아니라 기업 성장단계에서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세금포인트제는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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