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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치이고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 이번엔 카드수수료 문제


입력 2019.03.20 15:15 수정 2019.03.20 15:18        최승근 기자

카드사 수수료 인상 일방 통보, 이달 1일부터 수수료율 적용 강행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에 수수료 문제까지…“유통업계만 큰 짐 부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줄다리기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온라인 시장 확대와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로 발목이 묶인 대형마트가 이번에는 카드수수료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데일리안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줄다리기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온라인 시장 확대와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로 발목이 묶인 대형마트가 이번에는 카드수수료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데일리안

온라인 시장 확대와 신규 출점 제한 등 규제로 발목이 묶인 대형마트가 이번에는 카드수수료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카드사들이 구체적인 인상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양측은 현재 인상 폭을 놓고 협상 중이지만 합의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신용카드사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0.1~0.3%p의 가맹점 수수료인상을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수수료율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가 제외된 대금을 대형마트와 SSM에 지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대형마트를 압박하고 있어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과 관련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수수료율 산정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형가맹점이 협상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가하겠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카드사들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및 설명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카드지급결제의 공공재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당연히 수수료 산정기준과 원가를 공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2008년 이후 카드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매출이 늘었고 가맹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조달금리가 감소하고 연체채권 관리 및 회수비용 등이 적격 비용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카드수수료 인하요인이 충분하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고 부연했다.

업계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강화된 정부 규제와 온라인 등 신업태의 성장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매출액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매출액 감소로 인해 영업이익 등 수익성도 감소하는 추세라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업계 1위인 이마트의 경우 수수료 인상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마트의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48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3.4%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3.7%에 그친다.

정부가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규 출점 및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정부가 유독 유통업계에만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지원한다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짐은 모두 유통업계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업계에 많다”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방편으로는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만 야기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카드사 간 과당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카드사가 회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집행하면서, 가맹점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회원모집마케팅’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업계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에 포함돼 있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비용(할인, 적립) 등은 가맹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가맹점이 알지 못하는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 산정 적격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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