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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정부, 北석탄 밀반입시도 알고서도 수사 안해"


입력 2019.03.20 02:00 수정 2019.03.20 05:59        정도원 기자

유기준 의원 "관세법·남북교류법 위반 미수" 지적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 부족으로 국제사회서 고립"

"인도네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해 포항 반입 시도
관세법·남북교류법 위반 미수인데 수사 안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까지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까지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정부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를 알고서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려 시도한 E사에 대해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위법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야 했으나 이 또한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 남포에서 석탄 2만5000톤을 싣고 출발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 이 석탄은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러시아 선박으로 옮겨진 뒤, 인도네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해 경북 포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E사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사는 홍콩의 중개인을 통해 무연탄 2만5000톤을 구매해 포항에 하역하기로 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따르면, E사는 해당 선박이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되자 "왜 (석탄을 포항으로) 보내지 않느냐"며 신속하게 환적을 마친 뒤 석탄을 포항으로 보낼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산 석탄수입 의혹규명 특위위원장이자 해상법 전문 변호사인 유 의원은 "결국 북한산 석탄 2만5000톤을 인도네시아에서 선박간 환적을 통해 인도네시아산 석탄으로 둔갑시켜 대한민국으로 반입을 시도했던 사건"이라며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리 보고서에 올랐는데도 조사 결과 없어
정부의 제재 의지 부족으로 국제사회서 고립"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박간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무연탄을 인도네시아산으로 위장해 경북 포항으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됐는데도,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선박간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무연탄을 인도네시아산으로 위장해 경북 포항으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됐는데도, 현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실 제공

해당 사안은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관세법 제269조 2항 2호는 수입물품(북한산 석탄)과 다른 물품(인도네시아산 석탄)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 법 제271조는 미수와 예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법 제27조 1항 3호는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산 물품을 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3항에서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안은 북한산 석탄에 대해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포항으로 보내도록 종용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미 관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계부처 등 복수의 관계당국이 해당 사안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인도네시아는 무연탄이 아닌 유연탄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해당 무연탄의 시세가 국제시세보다 낮은 등 의심할 정황이 상당한데도, 관계당국 조사의 결론을 알 수 없다"며 "현행법 위반의 정황을 포착했는데도 수사당국에 이첩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에 대한 제재 이행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유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계가 대북제재에 공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제재 의지의 부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며 "2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정부를 상대로 엄중히 추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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