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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증권신고서 500여건 접수…주식발행 금액 급감


입력 2019.03.20 06:00 수정 2019.03.20 06:04        부광우 기자

정정요구 비율 5.4%로 전년과 비슷

정정요구 비율 5.4%로 전년과 비슷

연도별 증권신고서 접수 추이.ⓒ금융감독원 연도별 증권신고서 접수 추이.ⓒ금융감독원

금융당국에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가 500여건으로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어급 기업공개(IPO)를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주식발행 금액은 크게 줄어든 반면, 채권발행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가 총 504건으로 전년(502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종류별로 보면 주식발행 건수는 6건 감소하는데 그쳤지만, 금액은 대형 IPO 부재로 11조원이나 줄었다. 채권은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건수(22건)와 금액(8조5000억원)이 지속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합병 등 건수는 14건 감소하는 와중,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금액은 21조원 급증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건수(27건)와 비율(5.4%)도 전년과 유사했으며, 주식(14건)과 합병 등(12건)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자와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몰리는 현상이 계속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시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진실 혹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시설투자나 경영권 분쟁,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 시 투자위험과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기인했다"며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와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기업과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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