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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승리 게이트' 첫 구속 연예인되나?


입력 2019.03.19 11:03 수정 2019.03.19 11:10        김명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MBC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MBC

정준영의 구속이 임박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정준영은 승리 최종훈 등과 함께 한 대화방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한다.

경찰은 14일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17일에 추가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승리를 비롯해 정준영, 최종훈 등 많은 단체 대화방 멤버들이 조사를 받았지만 정준영이 처음으로 구속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다. 정준영에게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준영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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