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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 4조원 규모…GDP의 0.2%”


입력 2019.03.17 14:12 수정 2019.03.17 14:13        스팟뉴스팀

미세먼지로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아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를 설문조사한 뒤 이를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감안한 명목 GDP 금액으로 환산했다. 또 하루당 손실에 지난해 전국 평균 주의보 발령일수(25.4일)를 곱해 연간 비용을 추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미세먼지로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은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농·임·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고 기타서비스업이 7.3%, 전기·하수·건설이 7.2%의 순이었다.

근무지별로는 실외 근무자의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가 13.6%, 실내는 5.7%였다.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월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인 256만원의 0.83% 수준이다.

30대와 40대 가구는 각각 월평균 2만5780원, 2만3720원을 써서 지출이 비교적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500만원대 가구가 2만6040원을 지출한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지출은 1만590원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55%, 없다는 45%였다.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는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47.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함’(40%), ‘경제적 여유 없음’(8.8%)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지불 가능한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4530원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건강 악화’(59.8%)를 꼽았다. ‘실외활동 제약’(23.5%), ‘스트레스 증가’(10.3%), ‘공기청정기·마스크 등 구매 비용 증가’(4.7%)란 응답도 있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에 대해 현재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규명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공기정화시설을 지원하고 마스크를 보급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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