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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감정평가학회, 제2회 감정평가誌 포럼 개최


입력 2019.03.15 15:55 수정 2019.03.15 15:55        원나래 기자

감정평가·공시지가 법제 구조 및 공시지가의 정책적 효과 논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최운열 국회의원실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에서 ‘제2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최운열 국회의원실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에서 ‘제2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최운열 국회의원실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에서 ‘제2회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誌 포럼은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 구조와 공시지가의 정책적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부동산법학회 이준우 부회장과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성규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준우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은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관련 법제의 구조’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정착되면서 관련 법령이 증가하고 세분화됐으며, 이에 따라 감정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지가의 다목적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적 효과’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공시지가는 관련 법령에 60여개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알려졌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령상 120여 가지로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된다고 전했다. 또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연간 징수되는 세수·세외수입 규모가 11조원에 달하고, 과세 및 공적 부담금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순구 협회장은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고, 그 활용도도 매우 크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노태욱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지금까지는 공시지가라는 감정평가 결과에 논의가 집중돼 왔는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시지가 결정 과정과 공시 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부동산 및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감정평가誌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협회가 발간하는 감정평가誌지에 수록하고, 협회 홈페이지 게재와 발간물 배포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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