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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빠진 입국장 면세점 입찰전...'듀프리' 출연에 출발부터 삐걱


입력 2019.03.15 06:00 수정 2019.03.15 05:18        최승근 기자

5월 말 인천공사 내 3개 매장 운영…주류‧화장품 등 판매, 담배는 제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 입찰 참여…‘무늬만 중기’ 꼼수 입찰 논란

5월 말 인천공사 내 3개 매장 운영…주류‧화장품 등 판매, 담배는 제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등 입찰 참여…‘무늬만 중기’ 꼼수 입찰 논란


국내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데일리안  국내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모습.ⓒ데일리안

올 5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중견면세점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상황에서 글로벌 1위 업체가 합작사를 앞세워 입찰에 나서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첫 사업인 만큼 이번 입찰전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등 중소‧중견 면세업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 두 곳, 총 3개 매장이 입찰 대상이다.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담배와 명품은 판매할 수 없다. 기존 공항 면세점의 경우 최소보장금액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은 매출액 대비 품목별 영업요율(21.5%~26.3%)을 적용하는 방식이라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르면 이달 말 제안서를 바탕으로 공항공사가 복수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달 초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국인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로 유지되고 담배 등 인기 품목에 대한 판매가 제한되지만 면세점 사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익을 내는 만큼 기존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이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1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합작사를 앞세워 이번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입찰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중견사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대형 업체들의 입찰을 제한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와 토마스쥴리앤컴퍼니의 합작법인으로 2013년 설립됐다. 초기에는 듀프리가 최대주주로 있었지만 이후 듀프리 45%, 토마스줄리앤컴퍼니 55%로 지분율이 뒤바뀌면서 현행 법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전 당시에도 대형 면세점의 입찰이 제한됐는데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최고 입찰 금액을 써내며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입찰전의 평가항목은 ▲관리역량(300점) ▲경영능력(350점)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기업활동(100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평가 방식대로라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역량과 경영능력에서 경쟁사에 비해 앞선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영능력 350점 중 200점이 재무건전성 점수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평가점수에서 경쟁사와 차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이나 지방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매출 감소가 장기화 되면서 대부분 재무구조가 열악한 편이다.

중견 면세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입찰 참여업체들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공항공사나 관세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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