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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단독주택‧토지 공시가는?…‘형평성’이 키워드


입력 2019.03.15 06:00 수정 2019.03.15 05:17        이정윤 기자

아파트 1339만가구 5.32% 상승…서울 14.17%↑

단독주택 22만호 9.13% 상승…서울 17.75%↑

토지 50만필지 9.42% 상승…서울 13.87%↑

아파트 1339만가구 5.32% 상승…서울 14.17%↑
단독주택 22만호 9.13% 상승…서울 17.75%↑
토지 50만필지 9.42% 상승…서울 13.87%↑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각각 5.32%, 9.13%, 9.42%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각각 5.32%, 9.13%, 9.42%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각각 5.32%, 9.13%, 9.42% 상승했다.

각각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주택 53.0%, 표준지 64.8% 등으로 작년보다 약간 상승하거나 동일한 수준이 유지됐다.

올해 공시가 상승률과 현실화율은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산정에 있어 그동안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1339만가구 5.32% 상승…1위 ‘트라움하우스5’ 68억6400만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지난해 5.02%와 비슷한 5.32%로 산정됐다.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이나 토지보다 높은 점을 반영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 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4.17%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등의 순으로 높았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15.92%), 서초(16.02%), 송파(14.01%)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시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로 전용 273.64㎡가 작년 68억5600만원에서 올해 68억6400만원으로 올랐다.

◆단독주택 22만호 9.13% 상승…작년 比 2배 ‘껑충’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9.13%로, 지난해(5.51%)보다 약 2배나 뛰었다. 현실화율은 작년 51.5%에서 올해 53.0%로 상향조정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광주(8.71%), 세종(7.62%) 순으로 파악됐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최고 상승률(35.40%)을 기록했고, 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순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한남동 주택으로 4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270억원으로 작년 169억원보다 59.7% 올랐다.

◆토지 50만필지 9.42% 상승…서울 13.87%↑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9.42%로 지난해(6.02%)보다 3.4%포인트 올랐다. 현실화율은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3.87%를 기록했다.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으로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전체 부지(169.3㎡)로는 309억8190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면적의 공시지가인 154억5709만원보다 155억2481만원이 올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가격은 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존재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적극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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