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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패소한 현대차 노조 "우리도 기아차만큼 달라"


입력 2019.03.12 11:52 수정 2019.03.12 11:57        박영국 기자

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불가" 판결 불구 사측에 적용 요구

사측 "기아차와 소송, 협의과정 달라 동일 적용 불가"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 적용을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 소식지.ⓒ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 내용과 동일한 조건 적용을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 소식지.ⓒ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법원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불가" 판결 불구 사측에 적용 요구
사측 "기아차와 소송, 협의과정 달라 동일 적용 불가"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11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과거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기아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노조 측이 승소했지만, 현대차 노조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12일 소식지를 통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앞서 사측에 ‘불법상여금 지급시행세칙 폐기’와 ‘기아차와 동일방식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며 “(기아차) 잠정합의가 최종 통과되면 현대차 임금체계와 동일 적용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5년 1월 1심 선고에서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에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2심 선고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사측의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에도 불구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이 없는 관계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나, 현대차는 해당 규정이 존재해 대법원 판결에서도 사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조는 법원 판결 내용을 떠나 노조가 승소한 것에 해당하는 수당과 과거 미지급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이다.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 것에 해당하는 수당과 과거 미지급금까지 내놓으라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같은 그룹에 소속해 있지만 별개의 회사”라며 “그동안의 소송이나 협의 등의 진행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아차 노사간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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