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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지침 제공"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된다


입력 2019.03.12 10:03 수정 2019.03.12 10:03        부광우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기업 활력 저해 우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지나친 보수적 접근으로 기업 활력 저해 우려"


김용범(맨 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용범(맨 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를 위해 합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조만간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외부감사 관련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기업현장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로 인해 기업 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에도 그런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또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과 외부감사인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들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회계감독을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달 안에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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