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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협상 타결…평균 1900여만원 지급


입력 2019.03.12 09:19 수정 2019.03.12 09:31        박영국 기자

판결액보다 금액부담↓…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으로 연장근로수당 부담 여전

14일 합의안 놓고 조합원 투표…노조 지부장 "대법 가도 승소 장담 못해"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안 주요 내용.ⓒ금속노조 기아차지부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합의안 주요 내용.ⓒ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판결액보다 금액부담↓…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으로 연장근로수당 부담 여전
14일 합의안 놓고 조합원 투표…노조 지부장 "대법 가도 승소 장담 못해"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달 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노조의 승소를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과거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확정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가결되면 노사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다만 개별적으로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지 않고 소송을 유지한다.

12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소송 당사자에 한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현재 재직 중인 전체 조합원과 정년퇴직자, 일반직 과장진급자를 대상으로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노조는 이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액이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도 합의했다. 연간 750%에 달하는 상여금 전체를 통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라 생산직 2교대 근무자 평균 근속 20.2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은 현재 300만5207원에서 448만3958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4대 수당 지급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총 수당은 기존 40만9981원에서 44만1530원으로 3만1549원 늘어 월 급여는 수당 인상분만큼 늘어난다.

이번 합의로 기아차는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미지급금 지급에 따른 자금 소요도 판결 금액보다 다소 낮아졌다.

다만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따른 4대 수당 인상으로 잔업·특근 등 연장근로 비용이 상승해 향후 생산수요 증가에 따른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 2017년 8월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 패소 이후 잔업과 특근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가결 여부도 관심이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더라도 승소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내부 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지부장은 “노측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판결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최소 3년 이상 10년까지도 보고 있다”며 “총회에서 부결되면 대법원 상고로 노사 모두 더는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고 영업이익이 지속 급감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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