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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발에 기재부 “연장전제로 검토”


입력 2019.03.11 15:40 수정 2019.03.11 16:56        이소희 기자

“검토 필요한 시점일 뿐 축소·폐지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검토 필요한 시점일 뿐 축소·폐지 검토, 전혀 사실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 시사 논란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나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로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제도에 대해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고, 이에 따른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그러자 기재부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축소방침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됐고 반발 기류도 확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0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의 15~4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999년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첫 시행된 이래 20년간 8차례에 걸쳐 일몰이 연장돼왔다.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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