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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피해 의혹 간호사 산재 인정…해외는 어떨까?


입력 2019.03.11 01:00 수정 2019.03.10 21:31        김민주 기자

더 나은 조건·대우 위해…'해외취업'으로 눈 돌리는 간호사들

더 나은 조건·대우 위해…'해외취업'으로 눈 돌리는 간호사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연합뉴스

지난해 간호사 특유의 집단 괴롭힘인 ‘태움’을 알리고 세상을 떠난 간호사 고(故) 박선욱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가운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박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했다”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적절한 교육 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커져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유족들은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데 대해 선배들의 가혹한 교육이 극단적 선택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태움’이라고 불리는 관행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더 나은 조건·대우 위해…'해외취업' 눈 돌리는 간호사들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자살이 산재로 인정하면서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에선 의료기관 내 간호사를 충분히 배치해야 태움과 같은 인권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력 부족은 초과근무와 높은 노동 강도, 위계적인 업무 시스템, 불충분한 식사시간과 근무스케줄을 낳아 간호사들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스트레스적 요소’가 많을수록 의료진이 실수할 가능성은 높아지면서 환자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내 간호사 배치 기준은 간호사 1명당 환자 약 12명이며 미국은 5.3명, 영국은 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더 나은 근무조건과 비전을 위해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간호사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간호사의 경우 높은 연봉과 수평적인 근무환경,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간호사라는 직업을 단순히 서비스직이 아닌 ‘의료 전문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도 시선을 해외로 돌리게 하는 요인이다.

한편 국회엔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의료인 인권 침해 행위 금지법' 등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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