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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자 모집


입력 2019.03.08 09:40 수정 2019.03.08 09:42        이소희 기자

창업 3년 이내 청년 한식당 20곳 지원, 31일까지 신청

창업 3년 이내 청년 한식당 20곳 지원, 31일까지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이 8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 사업자 모집을 실시한다.

사업자 참여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만 20~39세 이하 오너셰프이며, 신청은 ‘한식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지원사업은 창업 3년 이내 청년 오너셰프(ownerchef, 식당의 경영 및 주방 책임자)가 경영하는 한식당들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창업 초기 청년 한식당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식재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도 10곳 더 확대해 총 20곳의 청년 한식당을 모집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서류심사(50%)와 발표심사(50%)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되며, 국산 식재료 사용 비율, 업장환경, 마케팅 전략, 신메뉴 개발계획 등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에 필요한 제반경비, 조리법 저작권료, 우수 메뉴 선정, 포상,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으로 선정될 한식당들이 개발한 새로운 한식 조리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포털, 한식진흥원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개발한 새로운 한식 조리법을 영문으로도 제작, 한식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청년한식당에서 개발한 새로운 메뉴를 일정기간 동안 한식당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한식당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벤트 등으로 관심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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