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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야당도 함께 지혜 내달라"


입력 2019.03.07 09:42 수정 2019.03.07 09:43        김민주 기자

"차량 2부제 지키지 않은 공직자…인사상 불이익 주도록 제도화"

"차량 2부제 지키지 않은 공직자…인사상 불이익 주도록 제도화"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이낙연 국무총리 ⓒ데일리안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미세먼지 관련)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오는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며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 주셔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했지만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오늘로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제한과 작업시간변경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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