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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중기형 보세공장 신설


입력 2019.03.06 17:57 수정 2019.03.06 17:59        이소희 기자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수출지원 확대 및 제도 신설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발표…수출지원 확대 및 제도 신설

관세청이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에는 수출방식의 변화로 일반 수출을 넘어선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수출구조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수출확대 여력이 큰 중소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며서 “우리 중소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빈번한 취소·정정·반품 및 해외배송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수출 시 어려움 가중되고 있으며, 통관 이후 발생하는 해외배송, 부가세 신고(환급), 관세 환급, 반품 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와 입증서류도 복잡하고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세청은 새로운 수출경로인 전자상거래인 ‘해외 역직구’ 등 전자상거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특별수송업체와 우체국·국세청 등을 연계해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출신고금액(200만원 기준)에 따라 간이·일반수출신고로 구분된 신고 방식은 간이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신고 항목 수도 57개에서 18개로 대폭 축소된다.

물류배송은 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하는 개선안이 연구용역에 포함됐다.

전자상거래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돼 재수입하는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생략, 간편한 반품 처리와 증빙서류 없이 수출내역 조회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또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의 특허요건과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 부담 완화와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보세공장 특허 요건인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완화해 보세공장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기계·기구 등)에는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은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편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대기업에 비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초 수출기업, 수출유망 내수기업을 중심으로 세관 전담직원을 배치해 원산지 관리부터 사후검증까지 종합 컨설팅을 우선 배정하고 FTA, 통관, 관세환급, 외환거래 등 수출부문 전반에 대해 수출업체별 특성을 감안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수매확인서 등을 통한 원산지 간편인증(제주 ‘JQ’, 충남 ‘충남오감’ 등)을 지역브랜드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 미용제품·과자류 등 한류 주도상품군을 중심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제도’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간이 발급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중국·아세안·베트남·인도·EU 등 수출상대국이 간접 검증 체결국인 경우, 우리나라 세관이 검증권한을 보유하므로 사전판정과 모의 검증으로 기업이 FTA 특혜 세율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성실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조기정상화를 지원하며,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도 최대 6개월간 관세납부 유예 등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신남방 등 신흥시장의 통관에 대한 어려움을 집중 해소하고, 관세관 미파견국 해외무역관에 관세전문가를 단기 지원하는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도 신설된다.

국제분쟁과 관련해서는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수출 전략수립에 필요한 신규 통계정보 개발 및 평가자료 제공 등이 지원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구성하고 발대식도 거행했다.

추진단은 본청 업무분야별 추진팀과 함께 전국 34개 세관의 5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29개 지원팀, 142명으로 구성됐으며, 수출기업‧내수기업 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기관 간 합동의 밀착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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