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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투자 늘려 전방위적 경제활력 높이겠다”


입력 2019.03.06 16:29 수정 2019.03.06 16:33        이소희 기자

2019년 업무추진계획 발표…규제혁신 적용사례 100건·지방소비세 6%p 추가인상 등 추진

2019년 업무추진계획 발표…규제혁신 적용사례 100건·지방소비세 6%p 추가인상 등 추진

기획재정부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정책역량을 집중해 올해 성장과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성장률 2.7→2.6~2.7%)으로, 고용과 분배는 소폭 개선을(고용률 66.6→66.8),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는 선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밝혀온 국민이 체감할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인한 모습이 됐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 22조9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대규모 기업투자 관련 일자리에만 9만5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감안할 때 더더욱 특이할만한 성과라 보기가 어려운 목표다.

기재부는 정책추진에 앞서 시장,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우선 올해 1·2단계 8조3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3월내 민투법 개정안 발의)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61%) 실시한다.

투자프로젝트전담반을 만들어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고, SOC·에너지 분야 중심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전년 실적대비 9조5000억원 늘어난 5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 충원하되, 올해 1단계로 2만9000명을, 2단계로는 6만6000명 등 9만5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는 시급한 수요가 많은 보육·요양·보건분야 부터 확충하고 지역별 경제주체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확대될 예정이다.

규제혁신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수요자 친화적 효과에 중점을 둔다.

올해 중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100건 이상 창출하고, 규제입증 책임전환 조기 추진, 스마트헬스케어·산악관광 등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개선한다.

관련해 4대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을 집중 지원하고 4대 제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되고,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이 추진된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시범사업을 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법제화를 추진하고, 상생결제도 확산해 올해 120조원까지 늘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의 단계적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 기초생보자 부양의무자 지급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된다.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구축으로는 근융 생태계 조성과 공공구매 활성화 등이 지원된다. 신보 보증기금이 2022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사회가치연대기금이 2023년까지 3000억원 조성이 지원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192개 생활 SOC사업에 국비 8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예타면제 등 후속조치가 올 상반기에 추진된다.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도 3월 중으로 마련된다. 이와 연계한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15%→21%)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선정과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10.5만 필지) 활용계획도 연내 수립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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