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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시의원 "서울교육청, 유치원 대란 책임집단…한유총 해체는 위헌"


입력 2019.03.06 10:23 수정 2019.03.06 10:25        김민주 기자

"사립유치원만 악의 집단으로 몰이하는 것은 '위선'"

"사립유치원만 악의 집단으로 몰이하는 것은 '위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위원 ⓒ 여명 의원실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여명 위원 ⓒ 여명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 유치원 대란 사태를 같이 만들어 놓은 책임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를 단행했지만 교육당국이 법인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5일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여명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유총 해체 입장을 견지 했다”며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국공립용 에듀파인을 곧바로 도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유치원의 수익금이 혼재되어 있어 회계 부정으로 적발되기 쉬운 구조이고, 그렇다고 법인이나 공영형유치원(더불어키움)으로 전환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설립자가 명예 이사장으로 전환됨으로써 유치원을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어 조 교육감이 헌법을 인용하며 기자회견했지만 한유총 해체 결정이야말로 위헌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를 권력 기간이 해산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 의원은 “조 교육감은 '한유총 해체 결정'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라는 헌법 조항을 인용하며 한유총이 그것을 침해했다고 했다”며“그러나 조 교육감의 한유총 해체 단행 역시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어 “첫째, 헌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 즉 교육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명시하고 있고 이미 원비가 대동소이한 현실에서 민간은 전자를 담당한다"며 "둘째는 교육감의 결정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해체 근거라고 제시한 민법 제38조도 궁색하다”며 “그런 논리로라면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회계 부정에 적발된 몇몇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처분했으며, 공립의 경우 100%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그 죄질이 더 무거운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 유치원 대란 사태를 같이 만들어 놓은 책임집단”이라며 “그런데도 본인들만 정의의 세력인 양 ‘공공’과 ‘정의’ 라는 용어로 자신들을 포장한 채 사립유치원만 악의 집단으로 몰이하는 것은 무능함의 발로이며 끔찍한 위선”이라고 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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