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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前 닛산 회장, 보석금 100억 내고 풀려난다


입력 2019.03.05 21:36 수정 2019.03.05 20:37        스팟뉴스팀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연합뉴스

수백억 원의 연봉을 축소 신고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세 번째 보석 청구를 일본 법원이 받아들였다.

도쿄지방법원은 5일 곤 전 회장에 대해 보석금 10억엔(100억원)에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하면서 일본 국내로 주거 제한하고 해외 방문 금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NHK는 법원이 보석을 승인해도 곤 전 회장이 관계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5년간의 연봉 50억엔(약 500억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퇴임 후 보수는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부인해 왔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의 수장이던 곤 전 회장은 검찰에 체포된 이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으며 지난 1월 르노 회장직도 사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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