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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임' 허창수 전경련 회장, 첫 공식행보는 '대미 통상외교'


입력 2019.03.05 17:11 수정 2019.03.05 18:59        이홍석 기자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제외 미 의회 설득에 총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제외 미 의회 설득에 총력

최근 4연임에 성공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첫 공식행보로 대미 통상외교에 나섰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국 의회를 적극 설득하고 있다.

5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창수 회장은 수입차 적용 여부가 쟁점인 무역확장법 232조(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위해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규제법)의 규제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도록 미 의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 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롭 포트만 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을 지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고 포트만 의원에게 입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원의원 8인(공화 5· 민주 3)과, 하원에서 발의한 론 카인드 의원 등 7명에게도 같은 서한을 전달했다.

포트만 상원의원이 발의한 '무역안보법(안) 2019'는 지난 1월 팻 투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양원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 2019'와 같이 미 의회가 대통령에 위임한 통상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여부 조사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부여하고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시 모든 품목에 대해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는 원유에 대해서만 의회가 불승인할 수 있다. 전경련은 이 법안이 이미 제출된 양원 합동 의회통상권한법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지만 의회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수입자동차의 경우처럼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미 의회에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 우려가 높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는 공식서한을 발송했다.

전경련은 3월 한달 간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한국연구모임(CSGK), 미국 상공회의소, 헤리티지재단,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 아시아소사이어티 등 전경련의 대미 네트워크를 모두 가동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막겠다는 목표다.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부과를 단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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