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부산해수청, 용호부두 1000톤 이상 선박 입항금지 긴급 시행


입력 2019.03.04 18:56 수정 2019.03.04 19:00        이소희 기자

4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

4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

지난달 28일 발생한 씨그랜드(SEA GRAND, 5998톤)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관련해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용호부두 입항이 4일 오후 6시부터 6월 3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면 통제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사고 개연성이 높은 총톤수 1000톤 이상 선박의 전면 통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긴급 지시에 따라 실시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통제되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공고됐다.

작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 중 1000톤 이상 선박은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5일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도선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