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지점 50→102곳 늘리고 주기도 월 1회→주 1~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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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한 패류가 판매되는 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패류독소 검출이 문제가 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해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바지락·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돼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홍합·바지락·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오만둥이 등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독의 경우 ㎏당 0.8㎎, 설사성 패독은 0.16㎎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호흡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설사‧구토‧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