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조사해역·횟수↑


입력 2019.03.04 09:00 수정 2019.03.03 23:04        이소희 기자

조사지점 50→102곳 늘리고 주기도 월 1회→주 1~2회로 확대

조사지점 50→102곳 늘리고 주기도 월 1회→주 1~2회로 확대

정부가 지난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한 패류가 판매되는 등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패류독소 검출이 문제가 되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따뜻한 날씨로 인해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바지락·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에 축척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돼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해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홍합·바지락·피조개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오만둥이 등 피낭류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독의 경우 ㎏당 0.8㎎, 설사성 패독은 0.16㎎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마비성패독(PSP)은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이나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메스꺼움‧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호흡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설사‧구토‧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해수부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해수부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늘리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