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 위반, 4일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19.03.04 06:00 수정 2019.03.04 06:02        이소희 기자

해수부,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 꾸려 현장 배치

해수부,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 꾸려 현장 배치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가 4일부터 집중 단속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4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가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돼왔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검사관,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해 어선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에는 동해(부산), 서해(목포), 남해(제주·여수)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