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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제3자 공모 실시


입력 2019.03.03 11:00 수정 2019.03.02 07:23        이소희 기자

민간투자를 통한 배후단지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민간투자를 통한 배후단지 공급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 유치

해양수산부가 3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의 제3자 공모를 실시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은 약 20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에게 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조감도 ⓒ해수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2구역) 개발사업 조감도 ⓒ해수부

사업대상지는 인천신항 1단계 배후단지 면적 214만㎡ 중 2구역 94만㎡이며, 주요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업무편의시설이다. 1구역 66만㎡는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IPA)에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 2016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배후단지 개발 완료 이후 분양이 이루어져 상부시설까지 완공될 경우 3조417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 평가해 올해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운열 해수부 항만국장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이 인천신항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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