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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동생 “공범 아냐…형 무서워 못 말려”


입력 2019.02.28 16:32 수정 2019.02.28 16:32        스팟뉴스팀

김성수 첫 공판…“계획적 살인 아니다” 기존 주장 되풀이

김성수(30)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성수(30)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성수 첫 공판…“계획적 살인 아니다” 기존 주장 되풀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동생 김씨(28)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며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했으나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동생이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처음 출석한 동생의 변호인은 “동생은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말리기 위해 행동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동생이 싸움을 말리는 것이었다면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잡았느냐는 질문에는 “김성수는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위험인물”이라며 “평소 두려움을 느끼던 형의 행동을 직접 말리는 것은 동생으로서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동생 측 변호인은 “여론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 진술의 객관적 증거성이 떨어진다”며 동생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를 부동의하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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