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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젖먹이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10년’ 확정


입력 2019.02.28 16:16 수정 2019.02.28 16:17        스팟뉴스팀

법원,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

법원,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해

8개월 된 젖먹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 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사체은닉)도 받았다. 침대 위에서 기어 다니다 바닥에 떨어져 우는 아들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학대)도 있다.

홍씨는 범행 전에도 아들을 유기하려다 들통나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자주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홀로 두 아이를 키워오면서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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