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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3월부터 상호인정약정 이행…102억원 경제효과 기대


입력 2019.02.28 13:13 수정 2019.02.28 13:15        이소희 기자

관세청, 검사율 축소·우선 통관 등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 전면 이행

관세청, 검사율 축소·우선 통관 등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 전면 이행

관세청이 ‘한국-터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 신속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 세계 81개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세행정제도다.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한국은 2011년 10월부터 터키와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2014년 6월 최종 서명한 이후 세부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실무회의와 한-터키 관세청장회의 등을 거쳐 세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AEO MRA를 전면 이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한국-터키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의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세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검사비용·해외공인비용 절감 등 연간 약 102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는 등 국내 기업들이 터키로 수출 시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터키는 한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이번 한국-터키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터키로의 수출은 6만1797건, 60억 달러에 이른다.

관세청은 향후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와도 AEO MRA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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